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관리적 안전 조치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기술적 안전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 잠금장치의 설치 등 ■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3급, 4급 공무원 또는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 등으로 지정 -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임원 혹은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