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봐야 할까요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026년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이후에 내면 5월 안내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가구를 다시 찾는 조치입니다.신청 기간과 지급률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