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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4

정보주체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

①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②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구분 유출 통지 유출 신고 대상 1건 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시기 5일 이내 5일 이내 방법 개별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118) 및 전자우편(118@kisa.or.kr) 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이런 저런 2023.02.1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관리적 안전 조치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기술적 안전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 잠금장치의 설치 등 ■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3급, 4급 공무원 또는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 등으로 지정 -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임원 혹은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

이런 저런 2023.02.10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①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필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이런 저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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