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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②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구분 | 유출 통지 | 유출 신고 |
대상 | 1건 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
시기 | 5일 이내 | 5일 이내 |
방법 | 개별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118) 및 전자우편(118@kisa.or.kr) |
내용 |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미치 연락처 |
- 기관명, 통지여부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규모 - 유출시점 · 경위 - 유출피해최소화 대책 · 조치 및 결과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유출 신고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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