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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

ssamhago 2023. 2.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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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계

 

① 정보주체 권리
  •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②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구분 유출 통지 유출 신고
대상 1건 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시기 5일 이내 5일 이내
방법 개별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118) 및
전자우편(118@kisa.or.kr)
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 미치 연락처
- 기관명, 통지여부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규모
- 유출시점 · 경위
- 유출피해최소화 대책 · 조치 및 결과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유출 신고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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