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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필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담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 받은 경우,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법률 · 대통령령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 받은 경우에 처리할 수 없음에 유의
③ 개인정보 제공 · 업무위탁 · 영업양도
- 개인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동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공동으로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은 문서(계약서)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함
- 영업양도 및 합병:
-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함
-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미리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함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제한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임의 조작 · 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개인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수립 · 공개
- 영상저옵의 안전성 확보조치
⑤ 개인정보 파기 미치 분리보관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다른 법령에 따라 본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더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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