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구글의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나? , feat. CLOVA X.

ssamhago 2024. 1. 24. 20:44
728x90
320x100

구글 애드센스 수익

 

 

feat. CLOVA X.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며,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것도 알고 있니?
네. 구글의 애드센스(AdSense)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애드센스에 가입한 사이트나 블로그의 게시글과 관련된 광고가 자동으로 노출되며, 사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노출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광고를 제공하며, 광고 노출 위치나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맞아. 그 구글의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어. 그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거야?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애드센스가 개인의 소득인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 수 있을까?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애드센스 수익을 포함한 소득을 입력합니다.
   - 애드센스 수익은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5.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6. 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합니다.

만약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방법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고 말한 부분에서.. 애드센스 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인 거야?
애드센스 수익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매월 구글에서 지급되며, 지급된 수익은 해당 월의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