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ssamhago 2024. 1.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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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관련하여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중앙의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홈페이지 중앙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 를 선택하셔서 조회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

 

 

건강검진 대상조회

 

4. "검진대상조회" 화면에서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검진대상조회

 

 

5.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시에 병원에 방문하시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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