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최근 1년간 부산에 간 적이 없습니다. 차를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부산북부경찰서로부터 위반관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가 같다고 보더라도 차종이 달랐습니다.
소유중인 차는 승용세단인데, 사진의 차량은 SUV였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나는 아닌 것이다.'
순간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차종 확인도 안하나?'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한번만 해당 차량번호의 차종이라도 조회했더라면...'
바로 부산북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 소유차량은 ○○○ 인데, 사진의 차량 종류는 다른 듯합니다."
했더니...
"차량이 ○○○ 맞는데요?"
라는 답변을 들었고, 순간 '욱'했지만 잘못 봤을수도 있기에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차량 ○○○ 는 승용세단인데... 사진의 차량은 누가봐도 SUV 잖습니까?"
그제서야 납득하신 듯했습니다.
확인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접속하자마자 우측 상단에서 최근단속내역 1건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보면
위반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추가 사진과 확대 등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 수록 차량번호가 똑 같아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숫자는 동일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글자가 소유차량과 동일하게 "어"로 보였습니다.
(다른 글자로 보이시는 분??)
도용된 것일까?
차량번호 도용관련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6638) 를 보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차량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수사 방법이라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CCTV로 추적하는 수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지역도 전북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원한다면 아날로그적인 수사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행히 잠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에 글자가 찌그러져서 착오가 있었다고..."어"가 아니고 "머"라고 했습니다.
도용된 것이 아닌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단속내역도 바로 삭제되었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기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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