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최근 1년간 부산에 간 적이 없습니다. 차를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부산북부경찰서로부터 위반관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가 같다고 보더라도 차종이 달랐습니다. 소유중인 차는 승용세단인데, 사진의 차량은 SUV였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나는 아닌 것이다.' 순간 억울함이 몰려왔습니다. '차종 확인도 안하나?'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한번만 해당 차량번호의 차종이라도 조회했더라면...' 바로 부산북부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 소유차량은 ○○○ 인데, 사진의 차량 종류는 다른 듯합니다." 했더니... "차량이 ○○○ 맞는데요?" 라는 답변을 들었고, 순간 '욱'했지만 잘못 봤을수도 있기에 다시 설명해줬습니다. "차량 ○○○ 는 승용세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