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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추석에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까지 (10월 3일) 6일 동안 연속해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대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 이라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는 곳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는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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