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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계좌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여세요

Pungryusa 2026. 11.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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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할 일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습니다. 10월 15일 보도자료는 신청 마감을 10월 16일 18시 30분으로 적었습니다. 오늘(11월 6일)은 새로 신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은 11월 1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보도자료는 심사 결과 확정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둔다고 하면서, 그 일정을 잠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에게 온 안내 문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계좌를 열 수 있나요

 

이번 가입일의 연령은 계좌 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에 만 19~34세인 청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상 생일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적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그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빼며, 최대 6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2년을 뺀 나이로 심사합니다.

 

소득 요건은 1차와 같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기준이 250% 이하, 우대형 기준이 200% 이하로 완화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만 된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매출은 직전 연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전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이 제한된다고 적습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나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2차에서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제도와 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의 일정이므로, 3차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기여금과 금리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입니다. 만기 연장은 없습니다.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36개월 넣으면 납입 원금 상한은 1,800만 원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에 비율을 곱해 줍니다. 이자와는 별개입니다.


 

구분 소득·매출 기준 (가구 중위소득과 함께 충족) 기여금
기여금 없음, 이자소득 비과세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없음
일반형 일반 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납입액의 6%
우대형 아래 우대형 요건 납입액의 12%

 

우대형 요건은 정책브리핑이 금융위 발표를 정리한 내용과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연매출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입니다. 연매출 3억 원을 넘겨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가입 신청일 기준 전년도(2025년)에 처음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일반형·우대형은 본인이 유형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 정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이직이 2회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전 기간이 일반형(6%)으로 바뀝니다. 정책브리핑은 소상공인 우대형은 가입 뒤 폐업하거나 근로 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이 유지된다고 적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모두 넣으면 납입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형 6%를 곱하면 기여금은 108만 원, 우대형 12%를 곱하면 216만 원입니다. 적게 넣으면 기여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은행 이자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취급 기관이 정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대 연 7~8%(기본금리 5%)라고 적고, 기관별 숫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보라고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비교표의 최고 금리도 연 7~8%(취급기관별 최대)입니다. 같은 표의 최대 연 수익률 약 14.4%(일반형), 약 19.4%(우대형)는 예금 금리가 아니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 등을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개인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과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있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적습니다. 우대금리의 퍼센트는 그 안내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올리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는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올라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부분은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통과 전이므로 현재 계좌의 기여금은 6%와 12%입니다.

 

 

계좌를 여는 순서

 

  1. 10월에 가입 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설 대상이 아닙니다.
  2. 심사 결과와 가입 가능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안내는 개별 통지입니다.
  3.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날에 신청했던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4. 개설 뒤 납입을 시작합니다.

 

2차 보도자료에 적힌 취급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에는 여기에 토스가 더 있습니다. 계좌는 가입 신청을 한 기관의 앱에서 엽니다. 영업시간과 화면 이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넘어가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2.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3.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됩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입니다. 대표전화 안내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수신자 부담입니다. 정책브리핑은 가입 요건 문의로 1397번 다음 3번을 적었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27일 안에 앱에서 계좌를 여는 것까지 마치는 것이 이번 일정의 핵심입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11월 13일까지인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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