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왜 지금 봐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때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과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은 가상카드(요금차감) 기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기준 2026년 10월 3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관련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2026년 연탄쿠폰,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6년 총액이며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면 괄호 금액(하절기만 사용)만 지원됩니다. 1인 세대는 40,700원, 2인 세대는 58,800원, 3인 세대는 7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입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6년 7월 1일~2026년 9월 30일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
-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는 동절기 종료일(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잔액은 복지로 로그인 뒤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방문만 가능하고 온라인은 불가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가정위탁·연탄전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복지로 공지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https://www.energyv.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재신청이 잠시 멈출 수 있는 날(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이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안내」: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확인일: 2026-11-05)
- 복지로 공지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customer/notice/1309896_1141.html (확인일: 2026-11-05)
-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8 (확인일: 2026-11-05)
-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동절기 사용 시작·신청 마감 안내):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3.do?boardMngNo=3&boardNo=10025025 (확인일: 2026-11-05)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소개: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5001004002000.do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