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왜 지금 봐야 할까요
국세청은 2026년 11월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2026년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이후에 내면 5월 안내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가구를 다시 찾는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 정기 신청: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5%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정일: 2027년 1월 15일(금)
홈택스와 ARS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는 1명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2025년 부부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이 같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이나,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한 지급액(감액 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최소 3만 원부터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기한 후 신청이면 위 산정액에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할 때 스미싱이 걱정되면 ARS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예시는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할 수 없고,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내대상인지 확인
홈택스(로그인 후 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에 맞는 장려금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 두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신청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을 추진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기한 후 신청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하는지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https://b.nts.go.kr/bukbusan/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5806 (확인일: 2026-11-03)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확인일: 2026-11-03)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국세청, 2026.4.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69 (확인일: 2026-11-03)
- 정책브리핑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2026.5.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894 (확인일: 2026-11-03)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확인일: 2026-11-03)